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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퇴,절세,부동산

미국 이중국적·영주권자 절세 전략 요약

by madrelumi 2025. 4. 27.

 

미국 이중국적·영주권자 절세 전략 요약

미국에서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 분류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Global Income)에 대해 과세됩니다. 하지만 이중국적자나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비교해 세무·상속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지며, 그에 따른 절세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중국적자 및 영주권자의 세금 구조, 상속세 규정, 그리고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절세 전략을 요약해드립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과세 차이

미국 세법에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모두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 ‘영구적 거주 의도’와 ‘국적 보유 여부’에 따라 몇 가지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민권자는 국외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미국 세법 적용 대상입니다. 즉, 해외에 살고 있더라도 전 세계 소득, 증여, 상속에 대해 미국에 신고해야 하며, 탈세에 대한 제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 역시 미국 세법상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어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세금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영주권은 철회되거나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상 ‘종료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는 상속세 공제액이 $13.61M(2024년 기준)으로 높지만, 비시민권 배우자에게 자산을 이전할 경우는 별도의 제한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는 시민권자와 다르게 **Marital Deduction(배우자 공제)**을 전면적으로 적용받지 못할 수 있어 구조적인 상속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중국적·영주권자의 상속 및 증여 리스크

미국 세법상 상속과 증여는 사망 시점 혹은 자산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시민권자인지 여부, 또는 영주권을 보유 중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는 본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전 세계 자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은 미국 내 자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대상이며, 공제 한도도 매우 낮습니다(약 $60,000).
  • 영주권자이면서 국외 거주 중인 경우, 실질적 세무 거주 여부(Residency for tax purpose)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IRS는 Green Card 보유 여부 외에도 Substantial Presence Test 등을 적용하여 실질적 거주자를 판단합니다.

또한, 영주권자가 시민권자 배우자 없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가 무제한 배우자 공제(Marital Deduction)를 받지 못할 수 있어 QDOT(Qualified Domestic Trust)를 통한 우회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여(Gift)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권자는 연간 $18,000까지는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지만, 외국인 배우자에게 증여 시에는 비거주 배우자 한도($185,000, 2024년 기준)로 제한됩니다.

즉, 이중국적자나 영주권자는 자산 이전 시점에 따라 납세 의무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생전 증여 계획이나 신탁 설계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절세 전략을 위한 실전 포인트 요약

이중국적자 및 영주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 요건 관리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영주권 포기일(Relinquishment Date)을 명확히 하여 세금 적용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영주권 포기자는 Exit Tax(Exit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2. 자산 정리 및 분산 보유
    해외 자산, 미국 내 자산을 구분해 구조화하고, 불필요한 미국 내 자산 집중을 피해야 상속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미국 내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3. QDOT 신탁 설계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자산을 남기고자 할 경우에는 Qualified Domestic Trust(QDOT)를 설계해 사망 시점의 상속세를 이연하고 절세할 수 있습니다.
  4. 생전 증여 계획 활용
    시민권자이거나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연간 증여 한도와 Lifetime Exclusion($13.61M)을 활용해 생전에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국적/영주권 상태에 맞춘 전문가 상담
    이중국적자 및 영주권자의 세무 상황은 단순한 소득세를 넘어 상속세, 증여세, 외화 신고(FBAR), FATCA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전문 세무사 또는 국제세무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결론
이중국적자와 영주권자의 세무 전략은 단순한 세율 차이를 넘어, 상속세·증여세·소득세·자산 이전 방식까지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시민권과 영주권 사이에는 배우자 공제, 해외 자산 과세, Exit Tax 등 핵심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며, 자칫하면 수십만 달러의 세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적, 자산, 가족 상황에 맞는 절세 설계를 미리 준비하고, 전문가와의 정기 상담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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