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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해외 자산 상속법 (법적요소,국가별, 절세)

by madrelumi 2025. 2. 27.

은퇴 후 해외 자산 상속법 (법적요소,국가별, 절세)

은퇴 후 해외에 보유한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 각국의 세금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절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자산을 효과적으로 상속하는 방법과 미국에서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 자산 상속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요소

해외 자산을 상속할 때는 해당 국가의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지와 시민권(영주권) 여부에 따라 세금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외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 기준

  • 한국 거주자가 해외 자산을 상속할 경우
    • 한국에서는 거주자의 전 세계 자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해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도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미국 거주자가 해외 자산을 상속할 경우
    • 미국은 글로벌 과세 원칙을 적용하므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전 세계 자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2024년 기준, 1,290만 달러까지 상속세 면제 혜택이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최대 40%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 자산을 상속할 경우
    •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미국 내 자산이 6만 달러를 초과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따라서, 신탁(Trust) 등을 활용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국가별 상속세 차이점

국가마다 상속세 정책이 다르므로, 상속 전에 각국의 세법을 비교해야 합니다.

국가상속세 면제 한도최고 세율

한국 5억 원 (배우자 공제 별도) 50%
미국 1,290만 달러 40%
일본 3,600만 엔 55%
영국 32만 5천 파운드 40%

이처럼 국가별로 상속세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미국에서 해외 자산을 상속할 때 절세 전략

미국에서 해외 자산을 상속하려면 다양한 절세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신탁(Trust) 활용

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GRAT)

  •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이 자산을 관리하면서, 만기 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 자산이 증가하더라도 초기 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ILIT)

  • 생명보험을 신탁으로 설정하면, 사망 후 보험금이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국 내 자산을 신탁에 포함하면, 비거주 외국인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증여를 통한 세금 분산

  • 미국에서는 연간 18,000달러(부부는 36,000달러)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에 걸쳐 자산을 분산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공동 소유 전략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JTWROS)

  •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자녀와 공동 소유하면, 사망 시 자동으로 상속되며 별도의 상속세 절차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미국 내 부동산을 보유한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공동 소유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해외 계좌 신고(FBAR & FATCA) 준수

  •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해외 금융 계좌 보고(FBAR & FATCA) 의무가 있습니다.
  •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해외 자산 상속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한국과 미국의 세법을 동시에 고려하기

  • 한국과 미국 모두 상속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미국과 한국은 상속세 관련 조약을 맺고 있어, 중복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신고 기한 준수

  • 미국은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한국은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국가별 신고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하기

  • 상속 및 세금 규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 변호사, 재정 컨설턴트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해외 자산을 상속할 때는 해당 국가의 세법과 상속세율, 면제 한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미국에서는 신탁(Trust), 증여, 부동산 공동 소유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또한, 해외 계좌 신고 의무(FBAR & FATCA)를 준수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